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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EATURES

● ’다함’의 특징 및 장점

● ’다함’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

  • 공학박사학위 소지자로 국내의 대기업(KT), 중소기업(일륭텔레시스㈜) 및 대학연구소 (USC)에서 R&BD 및 발명(특허출원) 경험이 풍부한, 전기전자/정보통신 분야의 기술전문가

  • 특허청 책임심사관 출신임과 동시에 변리사시험 출신인 변리사로 출원/심판/소송 뿐만 아니라 IP컨설팅에 능통한 전기전자/정보통신 분야의 지재권 전문가

  • 전기전자통신 기술 표준화의 풍부한 이해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기전자/정보통신 분야의 표준전문가

● ’다함’만의 독특한 서비스 제공

 

  • 풍부한 R&DB 및 발명(특허출원) 경험을 기초로 엔지니어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재권 서비스 제공

  • R&DB, 기술평가 및 컨설팅의 다양한 경험에 근거한 특허출원기술에 대한 맞춤형 IP 포트폴리오 제공

  •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로서, 특허출원기술에 대한 표준특허 획득 전략 제공

  • 기존 기술과 회사/기관 보유 기술 및 시장 분석을 통한 기술획득 전략 수립 제공

  • 특허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 제공

● 출장 발명 상담

 

  • 모든 출원 사건에 대하여 발명 상담과 선행기술조사를 수행

⇒ 발명 상담은 출장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되, 발명자 요청 시 전화, e-mail 등 다양한 통신수단 이용

  • 특허출원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라도, 발명자의 요청 시 언제나 출장 방문하여 업무 협조

● 선행기술조사 프로세스

  •  

  • 발명상담 후 수임된 건에 대한 7일 이내 1차 선행기술조사결과 보고

  • 1차 선행기술조사결과에 따라 발명자와 상담에 의하여 중요기술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회사/기관에 보고

  • 해당 회사/기관이 중요기술로 인정하면, 조사범위를 확장하여 심층조사를 하는 2차 선행기술조사 수행

⇒ 2차 선행기술조사에서는 기술 구성에 대한 비교만이 아니라, 선행기술과의 이격성 및 기술의 원천성을 평가하여 원천기술 가능성 여부 보고

● 발명신고서 작성에 대한 협력

 

  • 선행기술 조사결과에 따라 특허 출원이 결정된 발명은 발명자에게 발명신고서의 아우트라인 제공

⇒ 발명자가 발명신고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정확히 적시하여 제공함으로써, 정확하고 충실한 특허명세서 작성

● 업무의 질적 관리

 

  • 전담변리사가 책임 review를 수행하고 국내외의 실무적인 내용을 직접 관여함

⇒ 명세서 작성시부터 국내 특허실무만이 아니라 해외 출원까지 고려하여 외국 특허실무를 감안하여 작성

⇒ 즉, 청구항은 번역을 고려하여 작성하고, 추후의 침해분쟁을 대비함

⇒ 출원 건들에 대해서 향후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

●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전략 지원

  • 1단계: 회사/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에 대하여 기술성, 권리성, 시장성, 사업성에 기초하여 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대상 기술을 선정

 

  • 2단계: 대상 기술에 대한 기술평가 지료 분석을 통하여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, 사업화 시나리오별 기술가치 평가를 수행

  • 3단계: 1, 2단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품화 가능성, 기술수요업체, 경쟁기술의 존재, 시장 진입 가능성, 기술이전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술이전 마케팅 전략을 수립

● 기술 마케팅전략 지원

 

  • 기술 수요자 발굴 및 조사 전략

- 1단계: 기술 수요자를 발굴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기술을 보유기관의 기술과 매칭함

해당 회사/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에 대해 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자를 바로 발굴할 수 있으면 기술이전 가능성 매우 높음

- 2단계: 직접 발굴이 어려운 경우, 기술이전 및 사업화 대상기술에 대한 예비 SMK(Sales Material Kit)를 작성하여 가 수요자에 대하여 직접 홍보를 실시하여 수요자를 확보

  • 기술마케팅 진행 전략

- 규모, 기술, 인력, 자금 등의 수요자 적격 확인하여 수요자 선정

- 1차적으로 기술마케팅 자료를 송부하여 이전대상기술의 관심도와 기술도입 의향 등을 탐색

- 적극적 수요자에 대하여 1:1 마케팅 실시하여 실제 Needs 파악 및 수요자의 실제 Needs와 보유기술 Matching한 후, Matching된 보유기술로 재 마케팅(수요자의 Needs 맞춤형 SMK 활용)

- 단순히 기술 소개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, 수요기업 지식재산권, 연구개발 상태 등 종합하여 보유기관의 기술의 도입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제하여 기술이전 가능성을 높임

  • 기술가치평가의 활용

- 기술마케팅을 통한 구체적인 사업화 유형이 결정된 경우, 해당 사업화 유형에서 필요로 하는 기술계약을 체결하기 위한 최종적인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져 기술이전 가격이나 기술료 산정을 책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

● 특허상담실 운영 지원

 

  • 발명상담실을 주기적(격월 혹은 분기별)으로 운영하여 엔지니어들이 발명을 발굴하도록 유도

- 효율적인 특허 발굴 가능

- 대면 상담을 통해 발명의 요지 파악 및 전략적인 청구항 작성

- 발명의 구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

- 지적재산권 관련 상담을 포괄적으로 제공

 

● S급 발명 우대제도 도입/활성화 지원

  • 발명신고서가 접수되면 이에 대한 선행기술검색과 발명상담 등을 통하여 1차적으로 선별한 후에 출원 전 발명평가회의를 통하여 발명의 등급을 최종적으로 결정

  • 발명평가회의를 통하여 선행기술과의 이격성 및 기술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경우 S급 특허로 선정하여 별도 관리

- S급 발명은 조기 권리확보가 가능하도록 명세서 작성에 있어 우선순위 배정

- S급 발명은 해외출원을 위한 번역을 고려하여 작성하고, 추후의 침해분쟁을 고려

- S급 발명에 대해서는 향후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

- S급 발명의 발명자에게는 인센티브 부여

● 연구/개발 조직별 전문변리사 지원

  • 회사/기관 내 연구/개발 조직 별로 전문 변리사를 지정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여, 해당 연구/개발 조직과 전문변리사 사이의 협력 관계를 강화

  • 전문변리사 지정의 기준은 해당 연구/개발 조직의 기술내용에 대한 R&BD 경험 등을 기준으로 하여, 엔지니어들과 전문변리사(대리인) 사이의 눈높이를 맞추어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유도

 

● 다양한 발명자 교육 지원

 

  • 발명자 교육을 각 연구/개발 조직들의 특허 인식 현황에 맞추어 수준별, 특성별로 다양한 맞춤형 교육을 제공하여 회사/기관의 강한 특허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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